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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계약에 관한 법률」상 절차에 따라 계약이 가능하며,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으로「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구매 가능
o 국가의 경우, 공연 창작물의 구매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으나, 미술품(공예품 포함) 구매는 50만원 이하만 가능
- 관련 규정 개정 노력을 통하여 국가(중앙관서)의 개별 구매가 증대되도록 협의 진행 중
o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등에서 미술품의 취득,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취득」에 대한 금액 제한은 없음
o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 지침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 가능
○ 전담기관이 구매중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전담기관으로 구매중개 수탁기관이 됨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누리집「www.i-eum.or.kr」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정보 제공
* ‘이음 누리집’ 내에 구매중개 관련 소개 공간을 만들고, 구매중개 매뉴얼·장애예술인(단체)·작품정보 등의 정보 제공
우선구매기관은
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등재된 정보를 참고하거나
② 개별적으로 확인한 장애예술인(단체) 작품 구매가 가능
○ 단계적으로, ‘‘23년「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지원 플랫폼 개발 연구」를 통하여, ’24년「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특화 플랫폼」구축으로 보다 체계적인 구매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중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통하지 않고 개별구매 가능하며, 이 경우 장애예술인 또는 단체 등과 대상기관간 구매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보관하여야 함(구매실적 제출시 증방자료 제출 불요, 요청시에만 제출)
○ 각 기관에서는 기 시행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나 중소기업 우선구매 제도 등과 관련하여 기관별 구매총액(재화 및 용역)을 산출하고 있음
* 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산출된 구매총액은 국가기관의 경우 17조2,883억, 지자체는 16조 7,474억원(2021년 기준)
○ 상기 구매총액에서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창작물 구매 총액을 산출하고, 이 중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의 총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매총액과 장애인 생산 창작물 구매총액 및 비율 산정
- 장애예술인이「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통하여 국가 등과 계약하려면 개인 자격으로 불가하고, 「개인 사업자 등록」등의 절차가 필요
- 다만,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 등록」 필수 아님
○ 향후, 우선구매기관에게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재화, 용역)에 대한 적절한 정보는 물론 장애예술에 대한 교육, 우선구매 컨설팅까지 제공하고자 함
○ 특히, 등록된 장애예술인과 단체에 한해서 판매할 재화와 용역을 게시할 수 있도록 공개플랫폼을 운영하여 우선구매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해당 회계연도의 창작물 구매 실적 및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실적을 매년 1회(1월 31일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고, 공공기관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 향후 실질적인 구매실적 제출 방법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시스템(누리집) 우선구매제도 내 ‘구매실적 등록’을 통해 전체 대상 기관이 구매 실적 입력
* 제출양식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에 게시
○ 우선구매기관 단위로 회계연도 기간에 구매한 창작물 구매총액 100분의 3 이상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일 것
-> A기관 예시의 경우, 우선구매비율 3% 이상으로 비율 충족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매실적을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