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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

FAQ

총 게시물 22

  • (구매방법1)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지(예술품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계약에 관한 법률」상 절차에 따라 계약이 가능하며,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으로「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구매 가능

    우선구매기관별 구매방식 (예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 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5조(계약의 방법)
      -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 (구매방법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입 시 구매물품 및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o 국가의 경우, 공연 창작물의 구매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으나, 미술품(공예품 포함) 구매는 50만원 이하만 가능

    - 관련 규정 개정 노력을 통하여 국가(중앙관서)의 개별 구매가 증대되도록 협의 진행 중

    o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등에서 미술품의 취득,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취득」에 대한 금액 제한은 없음

    o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 지침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 가능

  • (구매방법3) 시행령상 구매중개 업무가 위탁되는데 어느 기관인지?

    전담기관이 구매중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전담기관으로 구매중개 수탁기관이 됨

    - 구매중개기관은 창작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문의에 응답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 게시 신청접수 및 게시, 홍보 등의 역할을 함

    [참고]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창작물의 구매를 중개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6.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창작물의 구매 중개에 관한 업무

  • (구매방법4) 우선구매기관은 어디에서 창작물 정보 확인 등을 하고 구매할 수 있는지? 또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통하지 않고 개별구매가 가능한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누리집「www.i-eum.or.kr」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정보 제공

    * ‘이음 누리집’ 내에 구매중개 관련 소개 공간을 만들고, 구매중개 매뉴얼·장애예술인(단체)·작품정보 등의 정보 제공

    우선구매기관은
    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등재된 정보를 참고하거나
    ② 개별적으로 확인한 장애예술인(단체) 작품 구매가 가능

    단계적으로, ‘‘23년「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지원 플랫폼 개발 연구」를 통하여, ’24년「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특화 플랫폼」구축으로 보다 체계적인 구매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중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통하지 않고 개별구매 가능하며, 이 경우 장애예술인 또는 단체 등과 대상기관간 구매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보관하여야 함(구매실적 제출시 증방자료 제출 불요, 요청시에만 제출)

  • (구매방법5) 우선구매기관에서 창작물 구매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각 기관에서는 기 시행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나 중소기업 우선구매 제도 등과 관련하여 기관별 구매총액(재화 및 용역)을 산출하고 있음

    * 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산출된 구매총액은 국가기관의 경우 17조2,883억, 지자체는 16조 7,474억원(2021년 기준)

    상기 구매총액에서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창작물 구매 총액을 산출하고, 이 중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의 총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매총액과 장애인 생산 창작물 구매총액 및 비율 산정

  • (구매방법6) 장애예술인이 반드시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 장애예술인이「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통하여 국가 등과 계약하려면 개인 자격으로 불가하고, 「개인 사업자 등록」등의 절차가 필요

    - 다만,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 등록」 필수 아님

  • (구매방법7)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향후, 우선구매기관에게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재화, 용역)에 대한 적절한 정보는 물론 장애예술에 대한 교육, 우선구매 컨설팅까지 제공하고자 함

    특히, 등록된 장애예술인과 단체에 한해서 판매할 재화와 용역을 게시할 수 있도록 공개플랫폼을 운영하여 우선구매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구매실적1) 기관의 당해연도 우선구매 실적 제출 방식은?

    해당 회계연도의 창작물 구매 실적 및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실적을 매년 1회(1월 31일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고, 공공기관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향후 실질적인 구매실적 제출 방법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시스템(누리집) 우선구매제도 내 ‘구매실적 등록’을 통해 전체 대상 기관이 구매 실적 입력

    * 제출양식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에 게시

  • (구매실적2) 우선구매 비율 산정 방식은?

    우선구매기관 단위로 회계연도 기간에 구매한 창작물 구매총액 100분의 3 이상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일 것

    측정산식

    -> A기관 예시의 경우, 우선구매비율 3% 이상으로 비율 충족

     

    구매비율산정기관예시

  • (구매실적3) 실적은 공개가 되는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매실적을 공고함

    [참고] 「고시 제5조(우선구매 실적의 공표)」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우선구매기관의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구매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