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입법과정에서는 제재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 타법의 경우,「장애인기업법」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내용과「중증장애인생산품법」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두고 있음
[참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확인한 결과 구매실적이 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