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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

FAQ

총 게시물 22

  • (구매실적4)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현행 입법과정에서는 제재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타법의 경우,「장애인기업법」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내용과「중증장애인생산품법」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두고 있음

    [참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확인한 결과 구매실적이 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구매실적5) 우선구매비율 이상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구매하기 어려운 우선구매 기관이 우선구매 비율을 따로 정해야하는 경우, 협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대상 기관이 우선구매 비율 이상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기관장 결재 후 문화체육관광부로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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