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실천방안

#WITH_YOU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성희롱, 성폭력 없는 건강한 업무환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운영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을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및 고충상담 창구 운영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임직원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문강사의 대면교육 통해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술원 내 성폭력 고충상담원(남,여 각 1명)을 지정하여 상담 및 사건 발생시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성폭력 및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6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심의하고 지체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성희롱 · 성폭력 신고

  • withyou-m@kdac.or.kr. - 성폭력·성희롱 고충상담 및 신고 창구 (남성 신고자 전용)
  • withyou-w@kdac.or.kr. - 성폭력·성희롱 고충상담 및 신고 창구 (여성 신고자 전용)

외부 전문기관

표 입니다.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www.humanright.go.kr

여성긴급 상담전화 국번없이 1366

http://www.mogef.go.kr

한국성폭력 상담소 02-338-5801

http://www.sisters.or.kr

서울 해바라기 센터 02-3672-0365

http://www.help0365.or.kr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없이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