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청구신청

  • 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정보공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신청
  • 정보공개시스템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청구하는 사이트입니다.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개인 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 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표 입니다.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을 설명합니다.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시행 법률 제10012호(2010.2.4) - 2010.5.5 시행 법률 제10465호(2011.3.29) - 2011.9.30 시행 법률 제8852호(2008.2.29) - 2008.2.29 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침해방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국민의 권익보호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침해방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국민의 권익보호
적용대상정보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국민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본인 행정청

민원

민원 신청

민원 신청은 국민신문고, 대표메일,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ㅇ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ㅇ 대표메일 : ieum@kdac.or.kr

ㅇ 팩스신청 : 02-760-9788

ㅇ 우편신청 : (03086) 서울 종로구 대학로 112(동숭동, 이음)

  •  

민원처리절차

  1. Step 1

    접수민원 담당자 접수

  2. Step 2

    분류 내용검토 및 담당자 배부

  3. Step 3

    처리담당자 처리

  4. Step 4

    회신서면 회신

 

책임관

책임관표 입니다.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를 설명합니다.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책임관 경영관리부 부장 이준우 02-760-9710
담당자 경영관리부 주임 윤정우 02-760-9729